못받은 변호사·세무사비 현금영수증 국세청이 끊어준다
국세청, 미가맹점 현금거래분 신고하면 소득공제
변호사비 등 현금거래 확인시 현금영수증 발급
일반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연말소득공제 혜택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다만 소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현금거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미처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비자 신고를 원칙으로 소득공제를 해줬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급거부 신고시 소비자가 가맹점 가입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미가맹점과의 거래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강 팀장은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미가맹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도모,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적힌 거래내용을 확인, 국세청에서 소비자들을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15개 업종이다.
강 팀장은 "국세청이 제출 받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1기 거래분(1.1∼6.30)은 8월말, 제2기 거래분(7.1∼12.31)은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입력하면 해당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본인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되었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 제1기 거래분은 9월15일, 제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 팀장은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변호사비 등 현금거래 확인시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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