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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맹점서도 소득공제 가능



[쿠키 경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을 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이뤄진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된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있는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됐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전문직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수입금액명세서 거래내용을 확인해 발급한다. 거래내역이 누락됐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1기 거래분(1월 1일∼6월 30일)은 9월15일까지, 2기거래분(7월 1일∼12월 31일)은 다음해 3월1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관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개 업종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쿠기경제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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